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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1/02 - [일상/이슈 & 뉴스] - 코로나 5단계 세분화 내용(Feat. 코로나 3단계)
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
수도권은 코로나 1단계 → 1.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.
이전 5단계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해보면,
<코로나 1.5단계>
1. 1주평균 환자
수도권 : 100명 이상
다른권역 : 30명 이상
강원, 제주 : 10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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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에 따른 방역조치 입니다!
▶ 유흥시설 5종 :
⊙ 춤추기, 좌석간 이동 금지
⊙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
▶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:
⊙ 21시 이후 운영중단
⊙ 노래 음식 제공 금지
⊙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
▶ 노래연습장 :
⊙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
⊙ 음식 섭취 금지
⊙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▶ 실내 스탠딩 공연장 :
⊙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
▶ 식당&카페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)
⊙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
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착석 /
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
⊙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(50제곱미터 이상)
▶ 뷔페의 경우 :
⊙ 공용 집게, 접시,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⊙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다행히, 영업점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적은 편입니다.
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더이상
격상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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